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지원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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