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충청북도 보은군]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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