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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