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배양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 문의처
농정과/054-870-6262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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