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경상북도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1,400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348

-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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