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1,400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348
-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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