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경상북도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2,000원 ※ 50%지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34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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