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및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나누어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구현 -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근로활동이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인 월 100천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
- 자치법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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