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서비스목적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cpms.childcare.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