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누가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조건: 5세 이하 |
|---|---|
| 무엇을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세히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근거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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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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