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상북도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840-5996

- 자치법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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