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송장(택배거래내역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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