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총무과/053-810-5654
- 자치법규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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