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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