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누가 |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조건: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신청 주체: 가구 |
|---|---|
| 무엇을 |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현금 |
| 신청 | 신청 없이 지원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 문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주민복지실/054-380-622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근거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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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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