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 매월 74,000원 ~ 9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천시 가족행복과/054-330-6213
- 자치법규
경상북도 보육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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