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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