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 단열처리 지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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