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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