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서비스목적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