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 서비스목적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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