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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