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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