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1년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사망진단서)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797-2814
- 자치법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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