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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