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누가 |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현물 |
| 신청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접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필요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근거 법령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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