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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