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전라남도 구례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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