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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