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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