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긱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통장(본인명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약제비) 병원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보건소/063-580-3093
-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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