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구비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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