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3

- 자치법규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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