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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