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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