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누가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조건: 19~48세 · 여성 |
|---|---|
| 무엇을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기타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의료지원과/063-320-841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 출산/입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근거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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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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