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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