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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