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서비스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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