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산림청]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서비스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해당지역 산림조합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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