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