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전입세대 지원

부여군 전입세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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