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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