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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