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충청남도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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