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충청남도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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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