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 자치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