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중 여비가 없어 곤란을 겪는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주민등록말소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원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 서비스목적
행려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했으나 지갑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에게 안전하게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와 숙박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사회복지과 문의 및 늦은 시간 행려자(부랑인)발생 시 경찰 동행하에 숙박업소에 인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041-830-20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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