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유치원생 아동 등에게 안전물품(우산)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 유치원생 등 3세 이상 아동 지원(53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부여교육지원청 및 내부자료 통해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가족행족과/041-830-2516
- 자치법규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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