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자치법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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