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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