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