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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