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①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②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③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④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과 중복지원대상일 경우 병원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지연될수있음)
- 서비스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출산 지원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 구비서류
(대상자 필요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여성명의 통장사본 (병원 작성 필요서류)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동결 보존소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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