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①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②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③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④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과 중복지원대상일 경우 병원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지연될수있음)

- 서비스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출산 지원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여성명의 통장사본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 동결 보존소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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