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 서비스목적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 지원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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