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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