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