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 자치법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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