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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