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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