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 1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문의처 : 각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자

- 서비스목적
ㅇ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ㅇ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 1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문의처 : 각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ㅇ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 구비서류: 재학(휴학)증명서, 향수OK카드 사본

-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휴학)증명서
신분증, 향수OK카드 사본

- 문의처
옥천군청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총괄)/043-730-3127, 옥천군 옥천읍 민원팀/043-730-6645, 옥천군 동이면 총무팀/043-730-4503, 옥천군 안남면 총무팀/043-730-4542, 옥천군 안내면 총무팀/043-730-4586, 옥천군 청성면 총무팀/043-730-4642, 옥천군 청산면 총무팀/043-730-4664, 옥천군 이원면 총무팀/043-730-4704, 옥천군 군서면 총무팀/043-730-4745, 옥천군 군북면 총무팀/043-730-4785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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