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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