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경로복지팀/041-537-3269
- 자치법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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