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o 보험기간 : 2025.2.11.~2026.2.10. * 자전거보험 통합 시행일 : 2024.3.1.(금) 00시부터 o 보험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o 보장내용 :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o 보장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 청구당 3만원 공제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o 청구방법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팩스(0505-170-0765) , 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서비스목적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사고 접수 후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5-170-0765), 모바일로 서류 접수
- 구비서류
1. 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문의처
천안시 콜센터/1422-36
- 자치법규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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