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서비스목적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4-3764-0765), 모바일로 서류 접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문의처
천안시 콜센터/1422-36
- 자치법규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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