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1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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