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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