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희망저축1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22년~24년 가입자),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25년 이후 가입자)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에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50~100%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희망저축계좌1: 2025. 3, 6, 9, 11월 접수 / 희망저축계좌2: 2025. 4, 7, 10월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5. 5월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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