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서비스목적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관련 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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